정부, 쉰들러가 낸 ISDS 승소 확정… 3250억 유출 막았다

중재판정부, 3월 전부 기각 결정
파리 항소법원에 취소소송 안 내
8년만에 ‘끝’… 소송비용도 환수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이하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패소한 뒤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약 8년간 이어진 분쟁이 정부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현판.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무부는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중재 판정 취소소송은 중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정을 취소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원의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유지됐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6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새 주식을 팔아 자금을 모으는 방식)와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양도 등 과정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2018년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ISDS를 신청했다.

 

쉰들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제대로 조사·감독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현대그룹이 유착해 현대 측에 유리하게 대응했다는 주장도 폈다. 쉰들러의 최초 배상 청구액은 약 4900억원이었는데, 최종 심리 단계에서 약 3250억원으로 줄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14일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지 않았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ISDS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