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단순히 사적인 선물을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김씨가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기여했다”며 “김 의원은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라는 지위를 얻었고 그 대가와 감사의 의미로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고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이 김씨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은 267만원 상당으로 청탁금지법상 1회 제공 한도인 10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도 크다”며 “사교 목적을 벗어난 금품 제공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김 의원 부부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태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 사법절차와 법치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 부부가 공모했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특검팀은 김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김 의원 부부의 공동 답례라고 주장하지만, 답례를 공모한 것이라면 선물의 명의는 김 의원이 돼야 하고 편지 내용에 김 의원의 이름이나 답례 의사가 표현돼야 하는데 (편지에) 김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의 배우자고 도덕적 비난 소지는 있어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김건희 특검법 발의 당시 이 사건 의혹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배우자는 “김씨에게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나 당 대표 선거와 관련 없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며 “남편이 당대표가 됐으니 배우자끼리 사회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단순히 선물을 전달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