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명품가방 선물’ 혐의 김기현에 징역 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

김건희씨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김건희씨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김기현 부부 공판 출석 모습.

특검팀은 “단순히 사적인 선물을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김씨가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기여했다”며 “김 의원은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라는 지위를 얻었고 그 대가와 감사의 의미로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고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이 김씨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은 267만원 상당으로 청탁금지법상 1회 제공 한도인 10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도 크다”며 “사교 목적을 벗어난 금품 제공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김 의원 부부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태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 사법절차와 법치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 부부가 공모했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특검팀은 김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김 의원 부부의 공동 답례라고 주장하지만, 답례를 공모한 것이라면 선물의 명의는 김 의원이 돼야 하고 편지 내용에 김 의원의 이름이나 답례 의사가 표현돼야 하는데 (편지에) 김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의 배우자고 도덕적 비난 소지는 있어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김건희 특검법 발의 당시 이 사건 의혹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배우자는 “김씨에게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나 당 대표 선거와 관련 없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며 “남편이 당대표가 됐으니 배우자끼리 사회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단순히 선물을 전달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