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문 30분 늦게 연다…금융노사 산별교섭 타결

폐점은 오후 4시…임금 인상률은 3.0%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올해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고 임금 인상률을 3.0%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시중은행 ATM기기. 뉴시스

 

28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산별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은행 영업시간 조정이다. 노사는 내년 4월부터 현재 오전 9시인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30분 늦춰 오전 9시30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폐점 시간은 현행 오후 4시를 유지한다.

 

이번 조정에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산업의 특성, 고객 이용 행태 변화 등을 함께 고려했다는 게 노사 측 설명이다.

 

오전 9시 영업을 위해 직원들이 그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데다 모바일·인터넷뱅킹 확산으로 영업점을 직접 찾는 고객이 감소한 점 등이 반영됐다.

 

임금 인상률은 총액 기준 3.0%로 결정됐다. 노사는 인상 폭을 놓고 한발씩 양보하는 대신 청년 신규 채용에 필요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주 1시간 이내에서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 출근제를 도입하며,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30분까지 늦춰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금융노조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한 보완책도 포함했다.

 

금요일 조기 퇴근을 위해 당일 고객 업무를 미리 마감하는 ‘라스트콜’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하지 않은 조기 퇴근 시간은 연간 이틀까지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 관련 제도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높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노조가 요구해 온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