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을 일정 기간 보관해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시는 외국인 등록 등 체류 관련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편의를 위해 여권을 임시로 전달받아 처리했지만, 개인의 중요한 신분증명서인 여권을 행정기관이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여권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읍시는 29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여권을 행정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 사실과 관련해 당사자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뒤 외국인 등록 등 체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임시로 전달받아 처리했다. 그러나 시는 “개인의 중요한 신분증명서인 여권을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보다 세심하게 근로자의 권리와 의사를 살펴야 했다”고 인정했다.
시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이후 반환되지 않은 여권을 근로자 본인에게 즉시 돌려줬으며, 현재는 근로자가 여권을 직접 소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행정 절차상 여권 확인이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받고, 해당 업무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본인에게 반환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이주인권단체가 정읍시를 찾아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 경위를 파악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여권 보관 경위 공개와 실태조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정읍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조건과 근무 환경, 생활 여건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이행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과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이 존중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