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서 ‘퇴사-재입사-퇴사’ 반복…실업급여 6000억 빠져나갔다

실업급여 3회 이상 수령자 11만명↑
5년 내 5번 이상 수급자도 1만5000명…7번 받은 사례도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6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11만명을 넘어섰으며, 개인이 최대 7차례 수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7월까지 7만7000명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

 

지난해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3000명에서 지난해 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610억8600만원이었으며,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에서 지난해 2만5105건으로 늘었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로 자진 퇴사했음에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412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1억원에 달했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 사건은 총 4건 적발됐으며, 노동부는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