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 충성 맹세·폭발물 테러 계획’ 10대 대학생 결국 징역형

法,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선고
“능동적·반복적 범행…충동적 언행 아냐”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에 충성을 맹세하고 폭발물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29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ISIS에 충성 맹세 뒤 폭발물 제조법을 확인하고 테러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A군은 고등학생 때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된 온라인 사이트에 수천회 접속해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보관하고 단체에 충성을 맹세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도 ISIS 지지자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외국인 전투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사이트에서 접촉한 ISIS 관계자에게 폭발물 제조 관련 자료를 요청해 습득한 뒤 폭발물 테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중학생이던 2022년 ISIS의 참수 영상을 보고 연설 내용 등에 감명받아 가입 의사를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신문에서는 “ISIS와 전쟁 중인 모잠비크 같은 곳으로 출국해 정부군을 상대로 테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이런 범행을 이어오다 올해 초 대학에 입학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가입 예비행위를 했으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올해 대학 입학 이후에는 이슬람 신앙과 절연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군도 최후진술에서 “구속 수사를 받으며 사회에 얼마나 물의를 일으켰는지 알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을 보살피며 살겠다”고 말했다.

 

A군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소년범이긴 하나 테러단체로부터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ISIS 선전물을 열람·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충성 맹세의 뜻을 표시했다”며 “더 나아가 폭발물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전달받고 자신이 구상한 폭발물 테러 전략에 대한 평가까지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의 능동성과 반복성, 지속성에 비춰보면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한 의사를 갖고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라 교화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