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 본안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재는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도입된 올해 본안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지난해보다 20일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5건 중 1건 이상은 법이 정한 선고 기한인 5개월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 사건은 6000명이 넘는 피고인이 법정 선고 기간이 지나도록 판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 도입과 재제청 갈등으로 인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해 두 최고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지연 추세가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헌재 지정재판부가 각하한 사건을 제외한 본안 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774.3일로 집계됐다. 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로 늘다가 2024년 724.7일로 감소했으나 2025년 753.2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처리기간이 20일 이상 늘었다. 특히 올 1∼7월 위헌법률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약 3년1개월로, 지난해(1년11개월)에 비해 급증했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다. 이 ‘180일’을 넘긴 미제 사건은 올 7월 기준 851건으로 집계됐다.
청와대와의 재제청 갈등으로 7개월 가까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한 대법원은 법정 선고 기한을 넘긴 민사 상고심 사건이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