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나와 ‘본인이 변호사를 연결해줬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
윤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윤 전 검사장은 “형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직접 조언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상담하고 법률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굵직한 수사를 함께하며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명백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통화 녹취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윤 전 대통령도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무 행위 해당한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상의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의 상고심에서는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과 관련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쟁점으로 따져본다고 밝혔다. 이날 기일에서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인데, 결론이 미뤄질 시 김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