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측은 29일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현직 시·구의원과 당선자가 참석해 업무 현안을 논의하는 의례적인 간담회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관동에 있는 중구청 청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지난 6월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거구민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추후 김 구청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