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달라며 제기하는 수사심의 신청이 올해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수사심의 신청은 5천675건이다.
남은 4개월간의 수치를 합치면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6천223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8월에는 5천675건 중 4천935건만 처리됐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 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3개월마다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경찰은 3개월 내 조사하지 못한 사건은 이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데 비해 수사심의위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수사에 대한 관계자들의 불만 등으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역할이 확대하면서 신청 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청 건수에 비해 보완·재수사 등 지시 건수가 적은 것은 심의위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신청 건수에 비해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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