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고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 중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군산보호관찰소는 학교생활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반복한 중학교 3학년 A(14)군을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
A군은 형식적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학교에서는 불량한 수업 태도를 보이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사에게 욕설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군산보호관찰소가 구인 조치했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퇴원 취소를 결정하면 A군은 소년원에서 남은 수용 기간을 생활하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학교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생활 태도를 확인하고, 학교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대상자의 학교생활을 살피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소통하는 한편 출결·징계 사항도 확인해 학교생활이 불량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윤성규 군산보호관찰소장은 “학교,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비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감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