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군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으며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한국군과 함께 지난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 우리 측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지뢰가 MDL 이남에서 발견된 만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처음이다. 유엔사가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북측을 상대로 어떤 후속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