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한국시간)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ISDS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 판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해당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약 7700억원의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을 수호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미뤄 국적에 따라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그러나 ISDS판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야니 일가는 앞서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이란 기업인 엔텍합을 통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당초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2011년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전액 몰취했다.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해 2018년 6월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2022년 4월 배상금과 이자 총 858억원 중 622억원을 다야니 일가에 지급하고 나머지 236억원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그러나 다야니 일가는 정부의 배상금을 받기 전인 2021년 10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차 ISDS를 제기했다. 2차 ISDS에서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1조2600억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청구했다. 이후 청구액을 7700억원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