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30 13:57:18
기사수정 2026-09-30 13:57:17
'대우일렉 ISDS' 1차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문제삼은 2차 소송
7천억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사무소를 둔 ISDS판정부가 지난 28일(한국시간)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약 7천700억의 배상금을 청구한 2차 ISDS를 전부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ISDS 사건 선고 승소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판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해당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며 소송 경위와 판정부 결정을 설명했다.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미뤄 국적에 따라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했지만, ISDS 판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건이 앞선 1차 ISDS 판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ISDS 판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판정부는 투자의 연장에 해당해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야니 일가는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이란 기업인 엔텍합을 통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당초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2011년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전액 몰취했다.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해 2018년 6월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고, 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돼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2022년 4월 배상금과 이자 총 858억원 중 622억원을 다야니 일가에 지급하고 나머지 236억원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다야니 일가는 정부의 배상금을 받기 전인 2021년 10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차 ISDS를 제기했다.
2차 ISDS에서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1조2천600억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청구했다가 이후 청구액을 7천700억원으로 줄였다.
정부는 "이번 승소를 통해 청구인이 주장한 약 7천700억원의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을 수호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 "청구인이 1차 ISDS 배상금을 집행국 법원이 아닌 별도의 ISDS를 제기해 받아내려는 시도를 방어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악용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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