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 없게"…인천경찰청, 중수청 출범 앞두고 수사력 강화

수사인력 130명 증원…'수사심의과' 신설해 공소청과 협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보완수사 1회에 마무리하도록 완결성 높일 것"
[촬영 홍현기]

인천경찰청이 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력 강화 등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3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바뀐 제도로 인해 국민이 불편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은 조직 정비, 인력 보강 등 준비를 차근차근해왔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로 늘어나는 수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사 부서 인력을 증원했다.

기동대와 광역예방순찰대 등 다른 기능의 인력을 조정해 일선서 수사 부서에 116명, 인천청 수사 부서에 14명 등 130명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광역수사대와 마약 수사 전담 인력 45명을 확대 편성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검사가 체포 피의자에 대한 면담을 요청할 경우 광역예방순찰대 인력을 활용해 피의자를 호송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공소청과 협력을 전담하는 수사심의과(수사심의계,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검사의 요구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유 청장은 "공소청이 출범하면 보완 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완 수사를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수사심의과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보충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출범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7대 중대범죄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서울지방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해야 한다.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이다.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수청은 경찰에서 통보받은 중대범죄 중 직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해 수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유 청장은 사법 체계 변화로 인한 부실 수사나 늑장 수사, 사건 암장 등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유 청장은 "현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검찰 대신)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공소청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3개월 이내 보완 수사를 하면 됐지만 이제 1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국민들로서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공소청은 사건을 중수청으로 보내 수사를 하도록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더 믿음직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이 폐지됐다고 해도 경찰이 더 맡아야 할 사건의 수가 급격히 많아지진 않는다. 기존 체제에서도 경찰이 사건의 91%를 처리해왔고, 검찰은 5% 정도였다"며 "중수청이 일부 검찰 사건을 맡게 되고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