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력 강화 등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3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바뀐 제도로 인해 국민이 불편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은 조직 정비, 인력 보강 등 준비를 차근차근해왔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경찰에서 통보받은 중대범죄 중 직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해 수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유 청장은 사법 체계 변화로 인한 부실 수사나 늑장 수사, 사건 암장 등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유 청장은 "현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검찰 대신)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공소청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3개월 이내 보완 수사를 하면 됐지만 이제 1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국민들로서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공소청은 사건을 중수청으로 보내 수사를 하도록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더 믿음직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이 폐지됐다고 해도 경찰이 더 맡아야 할 사건의 수가 급격히 많아지진 않는다. 기존 체제에서도 경찰이 사건의 91%를 처리해왔고, 검찰은 5% 정도였다"며 "중수청이 일부 검찰 사건을 맡게 되고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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