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30 15:01:45
기사수정 2026-09-30 15:01:45
검경 합수팀은 1년2개월 만에 종료…기존 경찰 수사인력 그대로 투입
중수청과 합동수사체계 구성 협의…마련되면 수사 경과·자료 인계
경찰이 검경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이후에도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린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김근준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수사팀에는 기존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해온 경찰 수사인력 11명이 그대로 참여해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기존 합동수사팀의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간 합동수사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향후 합동수사체계가 마련되면 특별수사팀의 수사 경과와 관련 자료를 인계해 수사를 연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후속 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날 출범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다.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해 지난 4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팀은 활동 종료에 앞서 남은 사건 가운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으로 이송했다.
불기소 대상에는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됐다.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와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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