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2살 아들 학대치사' 친부 징역 17년·친모 징역 5년 선고

시신유기 가담 외조부 집유…재판부 "엄벌 불가피", 살해 아닌 직권 치사 인정
[촬영 이율립]

경남 창녕에서 두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A씨 아내 20대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A씨 아들 C군(당시 만 2세)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장인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행정기관에서 C군 소재 확인에 나서자 자신과 B씨 휴대전화를 모두 초기화했다"며 "2023년 장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가 당시 C군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폭력적인 A씨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수동적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A·B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D씨에 대해 "C군과 혈연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외조부로서 역할을 해왔음에도 A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군 시신이 부패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던 C군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당시 C군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들이 C군에게 한 조치들은 현저히 부적절하고 불충분했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C군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하고, B씨는 범행 과정에서 C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C군은 결국 숨졌다.

D씨는 지난 1월 A씨와 함께 C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외에 A·B씨는 2021년 3∼5월 대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면서 자기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시키던 지적장애인 3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부 사이에서는 숨진 남아를 포함해 자녀가 6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다자녀 수당 등 보조금으로만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을, B씨에게는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