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 재판부 “김승원 통한 청탁 명백”

범죄수익은닉 유죄로 뒤집혀
“대가로 브로커에 6억원 지급”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알선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수억원이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강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계획 허가에 관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 윤리를 위반한 동기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여 큰 이익 내려는 것으로 실제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임상시험이 승인돼 호재가 생긴 것이고 주식을 샀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작용 등을 누락한 자료를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김 전 후보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양씨와 함께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강씨와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강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판결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월12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