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불법 이민자 제3국 추방 당분간 허용

하급심 판결 12월까지 효력 중단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 계속 시행
ICE 2026년 내 5000명 신규 채용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미 연방대법원이 허용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민자 제3국 추방 정책을 불법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미 연방대법원이 허용했다. 사진은 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해당 국가가 이들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정책 시행 이후 2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29개국으로 추방됐다. 대다수는 멕시코로 보내졌으나 내전 등으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남수단이나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으로 추방된 사례도 있다. 이에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가로 보내져 박해나 고문 등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했고, 결국 지난 2월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책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법원은 이민자들에게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이민법과 헌법상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법원도 지난 18일 이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이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변론 심리를 진행한다.

하급법원 등의 제재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추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연말까지 5000명을 목표로 신규 채용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계획대로 충원이 완료되면 ICE 인력은 지금보다 17%가량 증가한다. ICE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인력을 8000명 늘려 지난 7월 기준 직원 수가 2만9000명에 달한다. 신규 채용 인력은 대부분 이민자 단속에 직접 투입되는 추방 담당 요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