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청주∼제주’ 왕복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3개 항공운송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처는 3개사가 2024년 12월12일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제주’ 왕복 노선에서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공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대해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태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사무처는 3개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좌석 축소와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