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이 오는 2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경 합동수사팀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이 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리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 합동수사 방안을 다시 논의하는 만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체계 혼란상’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동수사팀은 대검 형사부의 지휘 아래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해 왔다.
합동수사팀은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글을 올린 법무사를 1월16일 구속기소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된 피고인 총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조위에서 수사를 요청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참사 당시 부실 대응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4월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건과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바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은 “검찰은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10월 1일부터 경찰특별수사팀을 편성해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 특별수사팀은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합수팀에서 일했던 수사인력 11명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사 인원이 그3대로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은 오는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언제쯤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장 인선 문제도 있고 현재는 개청이 급한 상황이어서 이 사안부터 먼저 협의하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