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흉기들고 연금공단 간 40대 체포

아들의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 앙심을 품고 담당 기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적장애 판정 탈락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 강동경찰서. 연합뉴스

그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과도를 들고 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을 방문한 뒤 직원들에게 '장애 등록이 안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다친 사람은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가 70 이하면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공단은 이외에도 언어이해, 지각 추론 등 각종 분야의 심사 결과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 학습 평가까지 두루 취합해 지적장애 여부를 판정해왔다.

공단 측 신고로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A씨 아들이 재학 중인 송파구 소재 특수학교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