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이채원 학생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판결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현행법이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가족이 요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법제화에 깊은 공감의 뜻을 밝혔다.
30일 김 교육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이채원 학생을 앗아간 가해자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라며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는 부모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다”라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1심 재판부가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현행 제도상 한계가 명확함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무기징역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며 “결국 판결문이 말한 ‘영구 격리’를 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빈칸이 존재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유가족이 정확히 짚어낸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가올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의 무게와 유가족의 아픔이 온전히 헤아려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행정 수장으로서의 안전망 강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아이들을 지키는 그물을 더 촘촘히 짜 나가겠다”며 “채원 학생이 걷던 밤길을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죄에는 끝까지 책임을, 아이들에게는 끝까지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