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가 낮은 조정성립 비율을 기록하며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1일 지적했다.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가 낮은 조정성립 비율을 기록하며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1일 지적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 의원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 탈취 건수는 299건이었다.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약 8억원으로, 이 중 법원이 승소 인정한 금액은 평균 1억4천만원(17.5%)이었다.
이처럼 낮은 인정액 등을 이유로 소송을 꺼리는 피해기업이 늘면서 소송 대신 조정·중재를 선택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조정성립 비율은 2021년 40%(25건 중 10건), 2022년 37.5%(24건 중 9건), 2023년 36.4%(33건 중 12건), 2024년 20%(20건 중 4건), 2025년 14.7%(34건 중 5건)로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기술 탈취 피해기업이 소송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찾는 분쟁조정 제도의 성립률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중기부는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부터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