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인상 가능성에 대응하고, 비가 올 때 예약 취소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협회는 지난 9월 전국 8개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세제·입법 대응과 안전 점검, 소비자 분쟁, 가을철 코스관리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핵심 안건은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가능성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의 법률 입법예고에는 골프장 관련 조항이 빠져 있다. 다만 10~11월 시행령 개정안에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비율이 70%에서 100%로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기존보다 약 42.9%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절차상 하자와 위임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우천 시 예약 취소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비가 올 경우 사업자의 임시휴장 여부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져 소비자와 골프장 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기상청 특보와 강수량 등 객관적인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남 지역 4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음식 요금 비교공개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역별 공동 대응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 안전과 운영 관리도 점검했다. 경기도 내 157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하반기 안전점검에 대비해 상반기 지적사항 204건의 조치 여부와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교육 이수 여부와 원산지 표시, 홈페이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점검도 당부했다. 노동 관련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외주업체 및 캐디 운영 계약의 적정성도 살피도록 했다.
부설 한국잔디연구소는 10월 상순까지 여름철 잔디 손상 회복 작업을 마무리하고, 중순 이후에는 그린의 퍼팅 품질 유지와 한국잔디의 월동 준비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동해에 취약한 구역은 사전에 파악해 월동 준비 시기를 평년보다 1~2주 앞당기도록 했다.
최동호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예약 취소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분쟁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