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0-01 09:41:00
기사수정 2026-10-01 09:40:59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 인정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한국시간) 정부가 엘리엇에 약 4천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원 중재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됐으며, 재심리 끝에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액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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