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취약점 장기간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도 명확한 징계 대상이 된다.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 차원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대폭 손본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천여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평가에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점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하게 조치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도 새로 도입한다.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도 사이버보안 관련 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관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징계 강화로 정보보호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당자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보호 업무 수당을 신설하거나 담당자의 성과평가에 가점을 주고,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사이버보안 인력도 보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정보보호 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점검이나 보안지원이 종료된 노후 소프트웨어 교체 등 기본적인 보안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단순한 징계 강화가 아니라 보안을 '귀찮은 규제'가 아닌 '국가적 사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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