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법무부 징계, 정치일정으로 지연…법대로 하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징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1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징계 담당 검사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를 국감 이후로 생각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말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징계 담당 검사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를 국감 이후로 생각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말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질문에 답하는 박상용 검사.

 

그는 "이달 6일이면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지 6개월이 되고, 정식 징계인 정직 처분도 6개월이 최대치"라며 "이번 통보로 임시 처분인 직무정지가 본 처분인 정직의 최대치인 6개월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고 했다.



또 "임시 처분이 본 처분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볼 때, 법무부가 본 처분은 정직을 초과하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정해놨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박상용을 '잘라내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 시기를 정치 일정과 연동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당초 2개월이었던 직무 정지 기간은 이후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됐고, 이후 대검은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조사하면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찰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은 지난 7월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과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해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의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다만,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물러난 이후 장관직이 아직 공석이어서 징계위도 미뤄지는 상황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