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일 본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만 처리… 국민의힘은 필버 없이 반대토론만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60여개를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달라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검토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전하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는 안 하고 반대토론을 한다고 했다”며 “그외에 방송법 개정안 등 민감한 법안은 안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노동자 보호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5%라는 부과율이 과도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두자고 부딪히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해 “1명도, 2명도 아닌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며 반대한다”면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했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처리를 순연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한다. 국민의힘은 민간 사업자까지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풀어주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도시정비법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협상 중에 신임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처리하기 위해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60여개 비쟁점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마치면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집중한다. 천 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은 처리하고, 필요한 토론은 충분히 펼치고, 국민의 삶은 바꾸는 성과로 대답하겠다”며 “10월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오직 민생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10월 기조 자체를 민생으로 잡았다”며 “가급적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고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