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구치소서 중증장애인 수용자 맨바닥 방치"… 인권위 진정

"장애인에게 가해진 '이중처벌'… 교정시설 장애인 수용자 처우 제도의 문제"

구치소에 수용된 중증장애인이 욕창 방지용 에어 매트리스와 휠체어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맨바닥에서 지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척수장애인인 박경석·권달주 공동상임대표가 서울구치소 수용 중에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법무부 국가인권위 진정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3년 지하철역에서 진행한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확정된 두 사람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해 지난달 21∼23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전장연에 따르면 구치소는 욕창 방지용 에어 매트리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개인 휠체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불허됐다. 이로 인해 이들은 앉지 못하고 사흘간 독방 맨바닥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대소변 지원 등 신변 지원 및 위생 관리가 청소 담당인 동료 수용자에게 전가됐고, 의무실은 기저귀 착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침해이자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서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석 대표는 "비장애인과 달리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이중처벌'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저는 욕창이 있었고, (구치소 처우로 인해) 또 다시 욕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서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강솔지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박 대표가 2014년 서울구치소 노역 유치 당시에도 동일하게 바닥에 방치된 사건으로 인권위 긴급조사를 받았었고, 2021년에는 안양교도소가 욕창이 생긴 중증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다른 수용자에게 하게 해 인권위가 이미 의료조치 전가 금지를 권고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고 법리도 분명한데도 10년 넘게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는 교정시설 장애인 수용자 처우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