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그동안 주택 공급 물량을 억제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던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부양해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 건축물 승인과 심사 단계를 개편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조치를 이달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주택건설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한 이후,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2023년 2월 1만3987호에서 올해 8월 4162호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매 거래량 역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매매시장 심리가 점차 살아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위원회별로 20∼90일씩 소요되던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해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통합심의 도입으로 사업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1월부터는 정비사업과 민영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을 민영사업 기준(80%)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용적률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심의의 형평성 확보와 사업성 제고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초기 사업성 컨설팅 및 재건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1980∼90년대에 조성된 시지지구, 지산∙범물지구, 상인지구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된다. 시는 수성구, 동구, 달서구, 북구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1582만㎡) 내 189개 단지(약 13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단계적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시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전국 최고 수준인 최대 43%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후 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하향 조정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우선 적용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추 시장은 “이번 대책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