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경력∙성별 따라 입사 직급 차등 부여는 여성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과 군복무 경력에 따라 다르게 호봉을 산정한 사단법인에 대해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한 사단법인에 임용된 여성 A씨는 법인이 신규 직원 호봉을 산정하면서 군복무 경력을 반영했다는 데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군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은 5급 12호봉, 여성 직원은 6급 10호봉으로 임용됐다며 동일 기간 동일 근로를 제공함에도 직급을 달리 부여해 여성 직원 승진이 2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은 인사관리규정 및 보수규정을 개정해 2025년 입사자부터는 모두 5급을 부여하되,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2년의 호봉만 가산해 4급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 규정이 기존 재직자에겐 적용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군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신규임용 시 직급에도 반영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승진 격차를 발생시키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