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고통”…층간소음 이웃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스트레스 주관적 동기일 뿐 범행 정당화할 수 없어”
병원 응급실서 간호사에 욕설 등 혐의도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가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4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생활 스트레스가 폭력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A씨는 지난 3월 24일 저녁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윗집 이웃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윗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 업무를 방해하고 의료기구를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하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받은 사정은 주관적 동기일 뿐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일상의 평온을 되찾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가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살인미수 피해자에게 공탁해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