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국 첫 ‘응급의료진 법률지원’ 추진

환자 수용서 형사사건 발생 땐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비용 지원

대구시가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의료 현장에서 형사 처벌이나 소송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주저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돕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구 책임형 응급 의료 법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응급 환자의 직권 이송 및 수용 과정에서 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시가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권역?지역 응급 의료 센터 6개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 의료과 및 배후 진료과 의료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의료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구 책임형 응급 의료 법률 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한다. 지원단은 사건 상담,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서 동행 등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형사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전 법률 자문의 경우 회당 100만원(사건당 최대 3회), 경찰 조사 현장 동행 지원은 회당 300만원(사건당 최대 2회)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한 사건당 최대 9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진의 중과실이 명백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중앙정부 또는 의료기관 자체적인 지원을 받아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