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당 불법 기부’ 혐의 한덕수 1심 무죄

法 “대선 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8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검 사무실에 12.3 비상계엄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해 4월15일 광주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했다가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 당시 한 전 총리를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