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2시35분쯤 경남의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와 택시 기사 간 말다툼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일행 B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건네주던 과정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찰관 2명의 뺨을 각각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갑자기 폭행한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에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