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과거 검찰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을 이어받는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되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지는 것을 두고 ‘구속 피의자의 제한된 구속 기간 내 보완수사 미비에 따른 석방 우려’ 등 실무상 혼선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출범 전부터 ‘공소취소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소 제기 절차 어떻게 달라지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검찰청 조직은 사라지지만 ‘검사’라는 직제는 유지된다.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들이 공소 제기(기소)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 기간 안에 보완수사를 마쳤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때다.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다시 보완수사를 맡겨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진행할 동안 구속 기간이 끝나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 간 피의자 신병 처리도 문제다.
구속 사건을 보완수사해야 하는 경찰은 구속 기간 내에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직접 찾아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구속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피의자 신병까지 경찰로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리스크 상존
공소청이 향후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에 나서며 정치적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대장동·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권 남용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공소청 본청에 신설된 중대범죄부가 향후 공소취소 실무를 담당할 부서란 의견도 있다.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지난달 29일 단행한 검사 인사에 따르면, 공소청 본청 중대범죄부 초대 부장으로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임명됐다. 중대범죄부는 기존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