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B평산 금융법센터, 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코스닥시장 개편 법률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과 벤처기업협회가 코스닥 시장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과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금 회수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구로구 협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벤처생태계 관련 법률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제공

협약의 주요 과제는 자본시장 개편 대응이다. 양측은 벤처투자와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제도를 함께 연구하고 정책·입법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의 구체안을 공개하는 대신 올해 4분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행사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시행 시점이 2027년 하반기로 제시됐다. 거래소는 제도 도입 목적이 기업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설명이다.

 

코스닥 세그먼트(승강제)는 코스닥 시장의고질적인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양질의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민간자금과 법정기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늘리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찾기로 했다. 법률 인프라가 부족한 벤처기업에는 창업, 투자유치, 계약,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정보와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 세미나와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