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중지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산재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을 묻고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법 개정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도한 감경으로 제도의 취지가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 확대에 관해서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과 그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소·중견 기업도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