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4만3000건 검거…전년 대비 41% 증가 外 [사사건건]

경찰이 올해 8개월간 스토킹·가정폭력 4만여건에 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지난해 대비 검거 건수가 40% 넘게 늘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4만3000건 검거…전년 대비 41% 증가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4만3788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924건) 대비 41.6%가 증가한 수준이다.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도 올해 839건으로 전년(729건)과 비교해 15.1%가 증가했다.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들 피의자에 대한 유치 결정 건수는 올해 893건으로 전년(607건) 대비 47.1% 늘었고, 스토킹 피의자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결정 건수가 757건으로 전년(155건) 보다 388.4% 급증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위험군 전수점검과 함께 집중대응이 이뤄졌다. 지난달 22일 만남을 거부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간음을 시도한 피의자는 경찰에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4~27일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이 일평균 9.8건으로 전년 추석 대비 88.5% 증가했고, 유치 신청은 일평균 6.3건으로 23.5%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도 일평균 3.5건으로 45.8% 증가했다.

 

◆‘사회복무 근무지 무단이탈’ 가수 송민호 1심 집행유예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 무단 이탈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송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할 당시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관리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송씨는 이날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자와 사전 공모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재복무 방법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