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산업재해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는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고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산재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과징금과 작업중지 요건 완화가 기업 부담과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중앙상황실에 알리도록 하고, 긴급한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불가피한 의료행위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