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견 등 ‘봉사동물’ 은퇴 후 삶 지원”…김예지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군견·탐지견·구조견·경찰견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동물’의 현역 활동은 물론 은퇴 이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봉사동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군견과 탐지견, 구조견, 경찰견 등은 엄격한 훈련을 거쳐 재난·사고 현장 대응과 위험물질 탐지 등 각종 임무에 투입돼 왔다. 현역 때는 국가와 관계기관의 관리를 받지만 은퇴 뒤에는 입양되지 못한 채 기존 기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노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가봉사견은 약 1500마리로 추산된다. 매년 약 150마리가 은퇴하지만 이 가운데 입양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22%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 동물의 의료비와 재활, 입양 및 사후관리 부담이 입양자나 일선 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정책포럼 등을 열어 봉사동물의 현역 활동부터 은퇴 이후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했다. 지난 9월 열린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에서는 은퇴 봉사동물을 입양한 핸들러와 교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봉사동물이 현역으로 활동할 때 필요한 지원뿐 아니라 은퇴 이후 사육·관리와 복지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봉사동물에게 우리 사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봉사동물이 현역일 때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돌봄 속에서 행복한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