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2일 새로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판 인력을 확충했으며,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일관된 기준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청은 이를 출범 직후부터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을 검증하고 피의자 인권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천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추진했다.
직접 수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검사 업무에 맞춰 규정을 개정했다.
검찰이 처리 중이던 사건은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최대한 처리하고, 이관 대상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별로 구분해 신속히 넘길 방침이다.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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