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중 관리…1년 내 처리

‘신속 조사 및 조사 역량 강화 방안’ 추진
일반 사건 6개월·경미 사건 3개월 이내
유출 신고, 2025년 연간 건수 육박해

지난 5월 이용자 계정 약 3954만개가 털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 사건처럼, 앞으로 100만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주요 공공 시스템이 해킹된 사건은 집중 관리돼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해 447건에 달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사건 관리, 신속 처리 절차 도입, 조사 절차 투명성 강화, 조사 역량 강화, 처리 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사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나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중요 사건’은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을 꾸리는 한편, 숙련도가 높은 선임 조사관 중심의 전담 조사단(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동시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020∼2026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처분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아울러 ‘일반 사건’은 6개월 이내, ‘경미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세웠다. 일반 사건의 경우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하고 위반 행위와 제재 기준을 정형화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증가에 따른 전체 회의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1억원 이하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200건 중 절반가량인 107건이 1억원 미만 소액 사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모든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속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