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경찰 간에 '과잉 수사'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의협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압수수색)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다"며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 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병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 따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과실 여부는 당시 환아의 상태와 진료 여건, 실제 처치를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가릴 수 있지,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중증 환아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안타까운 사망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그때마다 수사 인력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이닥친다면 중증 환아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사들이 먼저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수사 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자료 임의제출 등 다른 시도 없이 바로 영장을 집행한 이유를 밝히고,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정부에는 의료사고 수사에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우선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 당시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경찰과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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