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아이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됐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A씨는 그대로 직진, 마침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던 B(9)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A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아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보험이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