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후보 추천 집행정지 ‘각하’… 목포대 “즉시항고 등 교육부 검증 촉구”

목포대 “평가 실체적 적법성에 대한 판단 아냐…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절차 검토”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후보 추천 과정 검증해야”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즉시항고 검토 및 교육부의 철저한 독립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가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심사자료 공개와 재검증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전개하고 있다. 목포대 제공

다만 이번 법원 결정이 후보 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목포대 측은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사전에 마련된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포대는 재판부가 의대 신설 대학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며,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추천 행위에 위법이나 불공정 등 재량 일탈이 발견될 경우 교육부가 보완 요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향후 교육부의 최종 심사 과정에서 순천대의 부지 확보 문제 및 감점 기준 적용 여부 등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후보 대학 추천 과정과 평가 자료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결정문에 나타난 처분성과 신청인 적격 등의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즉시항고 등 가능한 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히 교수평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본안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대학 자율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목포대 관계자는 “36년 동안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염원해 온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