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휴일도 출근해 수사 준비…공소청 기록 이관은 아직

출범 후 첫 주말에 사무분장·매뉴얼 구체화…공소청 '90일 내 최대한 수사' 방침
강제수사·피의자 소환 등 '1호 수사'는?…"청장 취임 전에도 수사 가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을 반납하고 조직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국·과별 사무 분장 및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한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의 일부 기능만으로 업무를 이어가야하는 만큼 어떻게 사건 기록을 수기로 입력하고 처리할지 등 업무 처리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정원 2천874명의 66%에 불과한 약 1천900명으로 출범하게 된 만큼 조직 빠른 안착을 위해 휴일에도 일부 직원들을 대동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부로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 공소청은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공소청은 추가 수사 기한을 활용해 진행 중이던 인지 사건 수사를 최대한 마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시효(6개월)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그대로 공소청이 수사할 예정이다.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청은 검사가 기록을 살피는대로 순차적으로 기소·불기소 혹은 보완수사 요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때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이 기존 수사기관인 경찰 혹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게 공소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1호 수사'로 낙점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의 '1호 수사' 사건의 의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와 달리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5월 공수처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특혜채용 의혹을 '1호 수사' 사건으로 정했다.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 요구하며 입건한 사건이다.

다만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기구라는 새로운 역할로 출범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피의자를 입건하는 구조인 공수처와 달리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하는 역할을 일부 이양받는다는 점에서 조직의 출발이 다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1호 수사'는 입건보다 강제수사 혹은 피의자 소환일 때 이름붙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 청장 취임 전까지 본격적인 수사 없이 조직이 공전할 것이란 관측이 있으나, 중수청은 전종민 차장이 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수사 착수에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그 외에 지방청은 조직이 대부분 갖춰진 만큼 청장 취임 이전에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열어 출범을 알렸다.

지방중수청 개청식은 내주 열릴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