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노리고 중국산 김치나 송이버섯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9월7일~23일 대구·경북 지역의 음식점과 농축산물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총 101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9곳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1곳이 단속에 걸렸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배추김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부류 7건, 쇠고기 4건, 돼지고기 3건, 송이버섯 1건 등이다.
특히 배추김치 특별단속에서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 5곳과 미표시 업소 8곳이 적발됐다. 일부 음식점은 실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도 배달 앱에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음식점도 함께 적발됐다.
영주의 한 노점상은 중국산 송이버섯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소비동향에 따라 강원도 양양산이나 북한산이라고 속여 판매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9곳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곳에 대해서는 총 6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해청 경북농관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알 권리와 농가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관리를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