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이 민간아파트 부정청약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10건 중 8건 이상이 위장전입이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가 240건으로 뒤를 이었고,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조작 2건 등이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에만 245건이 적발됐다.